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9.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1091 법인46012-1091 법인460121091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골프장운영법인이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가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회원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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