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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3.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94 법인46012-1094 법인460121094 20000503 200005 2000 05 03

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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