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46012-1105 법인46012-1105 법인460121105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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