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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6.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법인46012-1106 법인46012-1106 법인460121106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본문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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