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9.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108 법인46012-1108 법인460121108 19960409 199604 1996 04 09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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