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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0.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법인46012-1133 법인46012-1133 법인460121133 20000510 200005 2000 05 10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본문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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