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4.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법인46012-1141 법인46012-1141 법인460121141 19970424 199704 1997 04 24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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