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3.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법인46012-1145 법인46012-1145 법인460121145 20000513 200005 2000 05 13
요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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