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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5.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시 익금산입할 금액과 주식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1148 법인46012-1148 법인460121148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시 주식 등을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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