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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5.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 미교부시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법인46012-1150 법인46012-1150 법인460121150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미교부시에도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자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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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 미교부시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법인46012-1150 법인46012-1150 법인460121150 20000515 200005 2000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