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5.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152 법인46012-1152 법인460121152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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