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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0.

신고기한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법인46012-1159 법인46012-1159 법인460121159 19990330 199903 1999 03 30

요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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