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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1.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법인46012-1195 법인46012-1195 법인460121195 19990331 199903 1999 03 31

요지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본문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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