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19950502 199505 1995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