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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9.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241 법인46012-1241 법인460121241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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