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3.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19980513 199805 1998 05 13
요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본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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