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9.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본문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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