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8.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1249 법인46012-1249 법인460121249 19950508 199505 1995 05 08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나 그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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