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6.
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19970506 199705 1997 05 06
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에게 귀속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후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동금액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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