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5.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46012-1320 법인46012-1320 법인460121320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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