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6.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법인46012-1344 법인46012-1344 법인460121344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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