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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6.

자재대금의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46012-1345 법인46012-1345 법인460121345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공사수입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재수입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사용역대가 수수시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수입대금을 차감하고 수수하되, 그 차감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전에 이미 입찰자에게 공표한 금액(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급자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수입자재의 가액은 당초 계약시 차감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자재의 공사원가계상시점은 수입한 자재를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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