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6.
도로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1355 법인46012-1355 법인460121355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본문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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