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2-1370 법인46012-1370 법인460121370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함)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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