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7.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여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을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387 법인46012-1387 법인460121387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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