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5.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차입금 여부
법인46012-1415 법인46012-1415 법인460121415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본문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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