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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25.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1429 법인46012-1429 법인460121429 19970525 199705 1997 05 25

요지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등)을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정비사업협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에 대하여 가격, A/S,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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