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0.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46012-1474 법인46012-1474 법인460121474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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