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1.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법인46012-1479 법인46012-1479 법인460121479 19960521 199605 1996 05 21
요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 미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토지를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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