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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3.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법인46012-1490 법인46012-1490 법인460121490 19960523 199605 1996 05 23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및 취득 모두 미제출한 경우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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