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3.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법인46012-1516 법인46012-1516 법인460121516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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