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1.
타인명의 연지급조건 신용장 개설한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법인46012-1521 법인46012-1521 법인460121521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수입원재료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대기업에 납품하는 법인이 원재료수입시 금융기관과의 신인도문제로 연지급조건의 L/C개설이 어려워 대기업명의로 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당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입원재료를 수입원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수입대금 결제시에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