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법인46012-1528 법인46012-1528 법인460121528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익은 그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평가차익을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그 평가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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