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4.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법 등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19970614 199706 1997 06 14
요지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 계산시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본문
국제간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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