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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9.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법인46012-1609 법인46012-1609 법인460121609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휴업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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