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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7.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46012-1611 법인46012-1611 법인460121611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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