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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8.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법인46012-1618 법인46012-1618 법인460121618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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