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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0.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법인46012-1632 법인46012-1632 법인460121632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그 사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양도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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