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46012-1650 법인46012-1650 법인460121650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본문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주와의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에 관한 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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