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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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