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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3.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처리

법인46012-1663 법인46012-1663 법인460121663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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