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3.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판정기준
법인46012-1666 법인46012-1666 법인460121666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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