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3.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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