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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1.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착공 시 비업무용으로 해당되는 기간

법인46012-1676 법인46012-1676 법인460121676 19960611 199606 1996 06 11

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본문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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