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4.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46012-1688 법인46012-1688 법인460121688 19990504 199905 1999 05 04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고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 안 됨
본문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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