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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7.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법인46012-1698 법인46012-1698 법인460121698 20000807 200008 2000 08 07

요지

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승계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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