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6.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의 의제배당 여부
법인46012-1700 법인46012-1700 법인460121700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된다. ※ 참고 심판결정례(국심 46830-2723, 200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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