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7.
결산 시 과대계상 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46012-1734 법인46012-1734 법인460121734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 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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