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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8.

퇴직금을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선지급 하고 대체 처리한 경우

법인46012-1739 법인46012-1739 법인460121739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본문

단체퇴직보험료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료를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함으로써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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