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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8.

해외현지법인 파견 사용인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742 법인46012-1742 법인460121742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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